[공지]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3-01-16
조회
2163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든든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학기당 50만원 생활비 대출 한도를 증액하여 실질적인 대학생의 생활비 마련을 돕고 고금리 대출 이용 감소 및 재학 중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 재 개 선(안)
상품 주요내용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 200만원 이내

․ 소득 8∼10분위자 생활비 대출 불가
상품 주요내용
든든학자금 ․ 학기당 150만원 한도
연 300만원 이내
일반학자금 ․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 200만원 이내

․ 소득8∼10분위자 생활비 대출 가능

1. 일정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1.9.(수) ~ 3.22.(금) 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2.18.(월) ~ 3.27(수), 09:00~17:00

-생활비․전환대출 신청기간 : 2.18.(월) ~ 5.27.(월) 09:00~24:00

-생활비․전환대출 실행기간 : 2.18.(월) ~ 5.31.(금), 09:00~17:00

* 추가 1차 등록기간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요망

* 2013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신입생 기등록 대출은 1.10(목)부터 가능

◦ 등록기간

– 정규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 2.18(월) ~ 2.22(금)

– 추가1차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 3.8(금) ~ 3.12(화)

– 최종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재학생) : 3.25(월) ~3. 27(수)

 

2. 대출금리 : 연 2.9%(’13학년도 1학기 기준)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3. 대출 자격 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학부, 대학원)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신입생은 해당대학의 “입학허가”를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4.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5. 신청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kosaf.go.kr) → e-러닝교육 이수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익일 오후 2시 넘어서 등록 확인

6. 서류제출처 및 방법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 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7. 대출조건 변경

◦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 영업일 09:00∼19:00

◦ 1개 대출 이상이 대출제한대상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

– 신청시 제한 비대상인 자가 신청∼약정 단계 중 제한 대상자로 되면 약정 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경과 후 약정 시 거절 · 조건변경 과정중 거치기간이 종료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조건변경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해당
상품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자동
승인

여부
기간연장×
기간단축○
× ×
가능
회수
계좌별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1회 계좌별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신청 심사 승인 약정 적용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신청 -> 시스템
자동심사
-> -자동승인*
-심사승인**
-> 인터넷약정 -> 약정시적용
차주 재단 재단 차주 재단

* 자동승인거래 : 거치/상환기간 단축, 납입일자 변경

** 심사승인거래 : 거치/상환기간 연장, 상환방법 변경

8. 주의사항

–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

– 수료생, 복귀생, 카드수납자는 대출 불가

–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만 대출 가능(2회분은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 기 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장학복지과(880-5078,9)로 연락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해 가능

9. 문의처

* 농협 홈페이지 : 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콜센터: 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77-8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http://www.wooribank.com, 우리 콜센터: 1599-5000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시 : 장학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8,9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자금 대출상담(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문의

◦ 소속대학 연락처

단과대학 행정실 연락처 단과대학 행정실 연락처
인문대학 880-6007 수의과대학 880-1208
사회대학 880-6309 약학대학 880-7826
자연과학대학 880-6508 음악대학 880-7906
간호대학 740-8461 의과대학 740-8037
경영대학 880-6908 자유전공학부 880-9536
공과대학 880-7010 치과대학(원) 740-8612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보건대학원 880-2708
미술대학 880-6884 행정대학원 880-5603
법과대학(전문대학원) 880-7538 환경대학원 880-5642
사범대학 880-7608 국제대학원 880-8505
생활과학대학 880-6805 융합과학기술대학원 031-888-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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