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든든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학기당 50만원 생활비 대출 한도를 증액하여 실질적인 대학생의 생활비 마련을 돕고 고금리 대출 이용 감소 및 재학 중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 재 | 개 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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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1.9.(수) ~ 3.22.(금) 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2.18.(월) ~ 3.27(수), 09:00~17:00
-생활비․전환대출 신청기간 : 2.18.(월) ~ 5.27.(월) 09:00~24:00
-생활비․전환대출 실행기간 : 2.18.(월) ~ 5.31.(금), 09:00~17:00
* 추가 1차 등록기간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요망
* 2013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신입생 기등록 대출은 1.10(목)부터 가능
◦ 등록기간
– 정규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 2.18(월) ~ 2.22(금)
– 추가1차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 3.8(금) ~ 3.12(화)
– 최종 등록금 수납기간(학부 재학생, 대학원재학생) : 3.25(월) ~3. 27(수)
2. 대출금리 : 연 2.9%(’13학년도 1학기 기준)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3. 대출 자격 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학생(학부, 대학원)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신입생은 해당대학의 “입학허가”를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4.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5. 신청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www.kosaf.go.kr) → e-러닝교육 이수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 마이페이지 진행현황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익일 오후 2시 넘어서 등록 확인
6. 서류제출처 및 방법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 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7. 대출조건 변경
◦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 영업일 09:00∼19:00
◦ 1개 대출 이상이 대출제한대상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
– 신청시 제한 비대상인 자가 신청∼약정 단계 중 제한 대상자로 되면 약정 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경과 후 약정 시 거절 · 조건변경 과정중 거치기간이 종료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조건변경항목 | 대출기간변경 | 납입일변경 | 상환방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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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원리금상환일변경 | 원금균등↔원리금균등 | 만기일시↔월균등분할 | |||
해당 상품 |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
일반대출 | 유예대출 | 든든대출 (일반방식) |
일반대출 | 유예대출 |
자동 승인 여부 |
기간연장× 기간단축○ |
○ | × | × | |||
가능 회수 |
계좌별1회 | 계좌별 연1회 | 계좌별1회 | 계좌별1회 | |||
잔액 제한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
비고 |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신청 | 심사 | 승인 | 약정 | 적용 | ||||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신청 | -> | 시스템 자동심사 |
-> | -자동승인* -심사승인** |
-> | 인터넷약정 | -> | 약정시적용 |
차주 | 재단 | 재단 | 차주 | 재단 |
* 자동승인거래 : 거치/상환기간 단축, 납입일자 변경
** 심사승인거래 : 거치/상환기간 연장, 상환방법 변경
8. 주의사항
–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
– 수료생, 복귀생, 카드수납자는 대출 불가
– 분납 신청자는 처음 1회분만 대출 가능(2회분은 대출 불가)
– 학자금 대출 지급은 등록 수납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
–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 기 등록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장학복지과(880-5078,9)로 연락
– 특별추천은 추천대상 학생의 재학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해 가능
9. 문의처
* 농협 홈페이지 : 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콜센터: 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77-8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http://www.wooribank.com, 우리 콜센터: 1599-5000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시 : 장학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8,9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자금 대출상담(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문의
◦ 소속대학 연락처
단과대학 | 행정실 연락처 | 단과대학 | 행정실 연락처 |
인문대학 | 880-6007 | 수의과대학 | 880-1208 |
사회대학 | 880-6309 | 약학대학 | 880-7826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음악대학 | 880-7906 |
간호대학 | 740-8461 | 의과대학 | 740-8037 |
경영대학 | 880-6908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공과대학 | 880-7010 | 치과대학(원) | 740-8612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보건대학원 | 880-2708 |
미술대학 | 880-6884 | 행정대학원 | 880-5603 |
법과대학(전문대학원) | 880-7538 | 환경대학원 | 880-5642 |
사범대학 | 880-7608 | 국제대학원 | 880-8505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031-888-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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