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및 비자말소 관련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3-02-21
조회
2010

* 학적변동 사항이 규정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이 불법체류자로 분류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외국인 학생의 아래와 같은 신고 사유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7이내

반드시 신고 양식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 유학비자인 D-2체류자격 외국인 유학생이 학적변동(미등록, 학적종료, 휴학)후 비자가 자동 말소되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통상 휴학 후 30일 이내 출국 하여야 함)

또한, 추후 복학을 위해 입국 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 대상자: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나. 신고 사유

–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으로 학적이 정리되는 경우 포함), 휴학

– 학적이 종료된 경우(자퇴, 제적, 제명, 졸업 등)

–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행방 불명 등)

– 복학(표준입학허가서 재등록 필요)

다. 담당자: 김 진 (jk0808@snu.ac.kr/880-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