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3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3-05-22
조회
1216

* 의류학과 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1. 장학복지카드제출, 2. 국가장학금신청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13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생활비 해외수학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2014학년도 1학기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은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계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니 국가장학금 유형ⅠⅡ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람(미 신청시 가계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6,930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6,930=원화 환산 30,000천원(2013. 5. 16. 기준)

 

2. 신청기간 : 2013. 5. 29(수) ~ 6. 14(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장학복지지원카드제출과 국가장학금신청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교내 장학지급자격 충족됨.

추후 공지되는 국가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201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2년도 1년간)

– 2012년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증명서 (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도교수 추천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카드 제출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휴학생은 첨부파일 참고할것 (FAX:875-8359)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교내 맞춤형(가계소득 7분위 이하인 경우만)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함(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복지지원카드 허위 기재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멘토링장학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