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3-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일정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3-06-07
조회
1282

2013학년도 제2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복학() : 2013. 6. 17() ~ 9. 24()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재입학(복적) : 1: 2013. 6. 17() ~ 7. 31()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2: 2013. 8. 5() ~ 8. 22()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9. 24(),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9. 27()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선(9. 27)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9. 27(수)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9. 28~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Ⅱ.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13. 6. 17() ~ 9. 27()(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3. 8. 26() ~ 10. 29()(수업일수 2/4)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3.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납입금 납부

1. 기간 : 2013. 8. 23() ~ 8. 29() (5일간, 공휴일 제외)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

 

 

2013. 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