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3-06-11
조회
1330

* 의류학과 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1. 장학복지카드제출, 2. 국가장학금신청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교내․외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도 2013학년도 2학기 미수혜․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3학년도 2학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 학생이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계소득 기준이 없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교내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7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함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Ⅰ,Ⅱ) 신청기간

2013.06.11(화) 09:00~2013.07.05(금)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ㅇ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年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60% 135만원 135만원 270만원
3분위 40% 90만원 90만원 180만원
4분위 30%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5분위 25%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6분위 20% 45만원 45만원 9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3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

ㅇ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학교는 2013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30%, 7분위는 등록금의 20%를 지원하였으며, 2학기는 장학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 금액 추후 결정(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 합하여 등록금 전액, 30%, 20%임)

 

ㅇ 소득분위 심사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3년 5월*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단,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ㅇ소득분위 판정기준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1분위로 인정)
1분위 ~1,590만원(이하)
2분위 ~2,466만원(이하)
3분위 ~3,165만원(이하)
4분위 ~3,754만원(이하)
5분위 ~4,332만원(이하)
6분위 ~4,980만원(이하)
7분위 ~5,710만원(이하)
8분위 ~6,703만원(이하)
9분위~ 6,703만원(초과)~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통계표의 경계값 활용(통계청)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편입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학점은행제 등)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입생 기준 적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 2013학년도 2학기 학사 편입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전대학교 성적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온라인(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ㅇ 서류 종류 및 발급처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ㅇ 서류 제출기간 : 2013.06.11(화)09:00~2013.07.10(수) 18:00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00)

- 문의전화 :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ㅇ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학번, 학과, 성명 등 학적 사항 재 확인 요망

- 개명한 경우 학적 성명도 반드시 변경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학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함

- 직전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온 학생은 추후 교환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이 반영된 후 장학금 지급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612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