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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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5
조회
1390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성희롱 예방교육

 

1. 관련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모든 대학교는 위의 관련 법령 상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인권센터는 실험실 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환경안전원과의 협조 하에 환경안전 교육시 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단과대학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건명 :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의‘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

나. 개요

ㅇ 대상: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ㅇ 일시: 2013. 8. 1. ~ 8. 23.

ㅇ 방법: 성희롱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http://helplms.snu.ac.kr) 접속 공지 사항 확인 (혹은 첨부파일 확인)

다.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2013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내에‘2013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 수료증을 종이로 배부하지 않습니다(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되어 확인 가능)

 

붙임

1. 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포털아이디 있는 경우) 1부

2. 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포털아이디 없는 경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