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업로드-한국장학재단 앱으로 서류제출 가능)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교내․외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도 2013학년도 2학기 미수혜․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3학년도 2학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 학생이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계소득 기준이 없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교내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7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함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기간
- 2013.08.26(월) 09:00~2013.09.06(금)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ㅇ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年450만원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1분위*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2분위 | 60% | 135만원 | 135만원 | 270만원 | |
3분위 | 40% | 90만원 | 90만원 | 180만원 | |
4분위 | 30% | 67.5만원 | 67.5만원 | 135만원 | |
5분위 | 25% | 56.25만원 | 56.25만원 | 112.5만원 | |
6분위 | 20% | 45만원 | 45만원 | 90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3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
ㅇ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학교는 2013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30%, 7분위는 등록금의 20%를 지원하였으며, 2학기는 장학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 금액 추후 결정(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 합하여 등록금 전액, 30%, 20%임)
ㅇ 소득분위 심사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3년 5월말* |
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
*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단,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ㅇ소득분위 판정기준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1,590만원(이하) | |
2분위 | ~2,466만원(이하) | |
3분위 | ~3,165만원(이하) | |
4분위 | ~3,754만원(이하) | |
5분위 | ~4,332만원(이하) | |
6분위 | ~4,980만원(이하) | |
7분위 | ~5,710만원(이하) | |
8분위 | ~6,703만원(이하) | |
9분위~ | 6,703만원(초과)~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통계표의 경계값 활용(통계청)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재학생․편입생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학점은행제 등)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입생 기준 적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 2013학년도 2학기 학사 편입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전대학교 성적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 ∙온라인(minwon.go.kr)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ㅇ 서류 종류 및 발급처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ㅇ 서류 제출기간 : 2013.08.26(월)09:00~2013.09.11(수) 18:00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00)
- 한국장학재단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로 서류제출 가능
- 문의전화 :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ㅇ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학번, 학과, 성명 등 학적 사항 재 확인 요망
- 개명한 경우 학적 성명도 반드시 변경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학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함
- 직전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온 학생은 추후 교환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이 반영된 후 장학금 지급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치과대(원) | 740-8612 |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