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4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
* 의류학과 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1. 장학복지카드제출, 2. 국가장학금신청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14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SNU희망장학금 포함) ․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월정)․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2014학년도 1학기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은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계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함(미 신청자는 가계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7,985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7,985=원화 환산 30,000천원(2013. 11. 11. 기준)
2. 신청기간 : 2013. 11. 26(화) ~ 12. 13(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증빙서류(해당자만)와 함께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장학복지지원카드제출과 국가장학금신청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교내 장학지급자격 충족됨. 추후 공지되는 국가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선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만 해당)
◦ [장학선정신청서]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3. 10월 기준)
– 2013년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증명서 (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휴학생은 첨부파일 참고할것 (FAX:875-8359)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멘토링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무이자 융자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ㅇ 교내장학금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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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치과대(원) | 740-8612 | 국제협력본부 | 880-2584 |
◦ 학생처 장학복지과 : 장학금 신청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