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교통관리규정운영세칙 제10조
□ 등록대상
◦ 시간강사, 조교, 관악사 거주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 주차등록증 등록 대상 차량
◦ 본인 또는 직계가족 차량
◦ 관악사 거주 대학원생(석사) : 본인 명의의 차량만 신청 가능함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
□ 구비서류
◦ 신규 신청자
– 주차등록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원본(확인 후 반환)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확인 후 반환)1부.(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 발령 또는 위촉공문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생 등록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악사 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연장 신청자
– 온라인 신청 : 포털 로그인 → 대학생활 → 주차(주차증 연장 신청) → 온라인 결재 → 완료
★ 등록금 미납, 연구원 미발령, 시간강사 미위촉자는 신청대상 제외
★ 대학원생, 연구생, 총장발령 연구원, 시간강사 신분 외에 신청자는 주차 통합관제센터로 신청하여야 함(예 : 기숙사거주 석사과정, 음대 대형악기 소지자, 자체발령연구원 등)
– 그 외 연장 신청자
▸ 주차등록 신청서 1부.
▸ 발령 또는 위촉공문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생 등록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악사 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차량번호 변경이나, 신분 변경시 관련서류 제출
□ 기타사항
◦ 조 교 : 재임용 대상자는 통합주차관제센터 FAX로 발령공문 송부(FAX : 871-7970)
(발령공문 송부시 차량번호 기재)
–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5학기 등록시부터 주차등록 신청
◦ 연구생 : 2014학년도 1학기 연구생 등록 후 신청
◦ 주차등록증 부착 위치 : 자동차 운전석 좌측하단
◦ 신규, 연장 신청자 중 등록금 및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기 중간에 휴학
한 경우 일정기간 후 제한 함
□ 주차등록 기간 및 등록장소
◦ 등록기간 : 2014. 3. 3(월)~2014. 3. 14(금) 09:00~19:00까지
※ 2014. 3. 17부 터는 미 연장 차량에대하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장소 : 두례문예관 67동 1층
(문의전화☎880-5568 통합주차관제센터)
□ 주차장 이용요금
대 상 | 주차장 이용요금 | 이용주차장 |
시간강사 | 5,000원/월 (학기로 납부) |
나들문 안쪽 주차 가능 |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등 |
40,000원/학기 * 학기시작 4개월이후 20,000원 징수 * 학기시작 2개월까지 20,000원 환불 |
나들문 밖 순환도로변 주차 가능 |
연수생 | 10,000/월 * 강좌기간 2개월 이상 등록가능 |
나들문 밖 순환도로변 주차 가능 |
□ 주차등록증 발급 절차
◦ 신규 신청자
– 통합주차관제센터 서류제출 → 주차등록증 수령
◦ 연장 신청자
– 온라인 신청 : 포털 로그인 → 대학생활 → 주차(주차증 연장 신청) →
온라인 결재 → 완료
– 그 외 신청 : 두례문예관(67동) → 통합주차관제센터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