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4년도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4-03-06
조회
1314

2014년도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개요                                                        

사업목적

잠재력 있는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선도연구자 수준의 우수 학자 육성기반 조성

신규선정 인원: 10명

지원내용

연구기간: 총 2년(연장불가)

1인당 연구비: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

신규 연구자 선정계획                                       

신청자격

연구수행에 실험시설, 장비 및 재료 등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분야의 조교수로서, 2014. 3월 현재 재직기간이 임용일로부터 13~24개월인 전임(기금)교원 [임용일 기준: 2012. 3~ 2013. 3월 임용 교원]

본교 「글로벌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교원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연구자 소속대학(원)에서는 최초 임용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여제한>
본교 연구업적관리시스템(OSOS) 2013년도 연구업적 미입력 교원연구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교원(기한 미도래는 제외) :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연구과제신청서 1부 【서식 1】

연구계획【서식 1-1】 및 연구비 예산서【서식 1-3】는 총 2년간의 계획을 연차별로 작성

신청서 및 작성파일 제출

연구책임자 → 소속대학(원): 공문시행 → 연구처(연구지원과)

공문 첨부자료

신청서: 서명 확인 후 스캔하여 첨부

작성파일: 신청서의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하도록(블라인드 심사 실시) ‘한글’ 또는 ‘MS Word’ 파일을 함께 제출

신청교원 명단: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

접수기한: 2014. 3. 28.(금)

심사 및 선정

심사기구: 유망신진연구자 지원과제 심사․선정위원회

1차 심사

연구과제신청서를 평가하여 2차 심사 대상 선정

블라인드 심사[Blind Review] 실시: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자료로 평가

평가기준

연구계획의 독창성, 수월성 및 기대효과 등

지원취지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 비중이 높은 과제를 우선 고려

2차 심사 및 선정

1차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심사 및 선정 기준(아래 기준 외에 지원취지 등을 종합 고려)

1차 심사 결과(순위 및 평점)

연구자의 역량 및 성장잠재력

선정 후 지원계획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지원금액(1차년도): 연구자 1인당 1억원

2차년도 연구비는 연차보고서 접수 후 계속지원 일정에 따라 지급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지급하며, OSOS(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해당 과제에 입금등록

연구비 관리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등

연구자 소속대학(원)에 항목전용권 위임: 총연구비의 20% 이내

단, 연구장비·재료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연구처의 승인을 요함(아래 ‘연구과제 관리-연구계획 변경’ 참조)

지급중단 및 회수: 다음의 경우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지급목적에 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서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각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 ‘연구과제 관리-결과보고 미이행 제재’ 참조)

기타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함

연구과제 관리

과제관리 일반

모든 지원과제는 산학협력단과 교내연구과제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연구계획 변경 및 각종 보고서(지원안내 시 서식 첨부 예정, 이하 같음) 제출과정: 연구책임자 ⇌ 소속대학(원) ⇌ 산학협력단 ⇌ 연구처

연구계획 변경

원칙적으로 선정 당시의 연구계획 변경 금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명시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연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과제명 또는 연구내용 변경(연구기간은 연장 불가)

연구장비․재료비 감액을 통한 인건비 증액

항목전용권 위임 범위(총연구비의 20%)를 초과하는 실행예산 변경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

구분 서식 제출기한(1차년도 연구기간~) 내용
연차보고 연차보고서 종료일 2개월 전 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정산보고 연구비 정산보고서 종료일 2개월 후 연구비 집행결과 및 내역※ 증빙자료는 각 대학(원)에 보관

연구종료 후 결과보고

구분 서식 제출기한(2차년도 연구기간~) 내용
정산보고 연구비 정산보고서 종료일 2개월 후 연구비 집행결과 및 내역※ 증빙자료는 각 대학(원)에 보관
개요보고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종료일 2개월 후 연구내용 및 활용계획
최종보고* 연구실적 최종보고서 종료일 2년 후 – 연구결과 발표 실적- 연구결과 요약 및 활용계획
* 연구실적 최종보고제출기한: 총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자료

연구실적 최종보고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연구결과물 논문파일 또는 별쇄본(학술지 게재 시) / 단행본 원본(학술서 출판 시)

인정요건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의 형태로 국내외 전문학술지(SCI급 또는 KCI급)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지원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결과물은 인정되지 않음

저자표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사사표기

한글 이 논문(또는 저서)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spiring Researcher Program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n 2014

결과보고 미이행 제재

연구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연구비의 일부 내지 전부 환수

제출기한으로부터 3년간 교내 연구비 및 학술활동경비 지원 제한

연구결과 관리

연구결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그 활용 및 처분에 따르는 기술료 수입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따름

【붙임】 연구과제신청서(서식)

【별첨】 신청교원 명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