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14년도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2014년도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개요
사업목적
잠재력 있는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선도연구자 수준의 우수 학자 육성기반 조성
신규선정 인원: 10명
지원내용
연구기간: 총 2년(연장불가)
1인당 연구비: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
신규 연구자 선정계획
신청자격
연구수행에 실험시설, 장비 및 재료 등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분야의 조교수로서, 2014. 3월 현재 재직기간이 임용일로부터 13~24개월인 전임(기금)교원 [임용일 기준: 2012. 3월 ~ 2013. 3월 임용 교원]
본교 「글로벌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교원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연구자 소속대학(원)에서는 최초 임용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여제한> | ||
본교 연구업적관리시스템(OSOS) 2013년도 연구업적 미입력 교원연구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교원(기한 미도래는 제외) :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지원,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연구과제신청서 1부 【서식 1】
연구계획【서식 1-1】 및 연구비 예산서【서식 1-3】는 총 2년간의 계획을 연차별로 작성
신청서 및 작성파일 제출
연구책임자 → 소속대학(원): 공문시행 → 연구처(연구지원과)
공문 첨부자료
신청서: 서명 확인 후 스캔하여 첨부
작성파일: 신청서의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하도록(블라인드 심사 실시) ‘한글’ 또는 ‘MS Word’ 파일을 함께 제출
신청교원 명단: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
접수기한: 2014. 3. 28.(금)
심사 및 선정
심사기구: 유망신진연구자 지원과제 심사․선정위원회
1차 심사
연구과제신청서를 평가하여 2차 심사 대상 선정
블라인드 심사[Blind Review] 실시: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자료로 평가
평가기준
연구계획의 독창성, 수월성 및 기대효과 등
지원취지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 비중이 높은 과제를 우선 고려
2차 심사 및 선정
1차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심사 및 선정 기준(아래 기준 외에 지원취지 등을 종합 고려)
1차 심사 결과(순위 및 평점)
연구자의 역량 및 성장잠재력
선정 후 지원계획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지원금액(1차년도): 연구자 1인당 1억원
2차년도 연구비는 연차보고서 접수 후 계속지원 일정에 따라 지급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지급하며, OSOS(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해당 과제에 입금등록
연구비 관리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등
연구자 소속대학(원)에 항목전용권 위임: 총연구비의 20% 이내
단, 연구장비·재료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연구처의 승인을 요함(아래 ‘연구과제 관리-연구계획 변경’ 참조)
지급중단 및 회수: 다음의 경우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지급목적에 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서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각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 ‘연구과제 관리-결과보고 미이행 제재’ 참조)
기타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기간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함
연구과제 관리
과제관리 일반
모든 지원과제는 산학협력단과 교내연구과제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연구계획 변경 및 각종 보고서(지원안내 시 서식 첨부 예정, 이하 같음) 제출과정: 연구책임자 ⇌ 소속대학(원) ⇌ 산학협력단 ⇌ 연구처
연구계획 변경
원칙적으로 선정 당시의 연구계획 변경 금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명시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연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과제명 또는 연구내용 변경(연구기간은 연장 불가)
연구장비․재료비 감액을 통한 인건비 증액
항목전용권 위임 범위(총연구비의 20%)를 초과하는 실행예산 변경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
구분 | 서식 | 제출기한(1차년도 연구기간~) | 내용 |
연차보고 | 연차보고서 | 종료일 2개월 전 | 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
정산보고 | 연구비 정산보고서 | 종료일 2개월 후 | 연구비 집행결과 및 내역※ 증빙자료는 각 대학(원)에 보관 |
연구종료 후 결과보고
구분 | 서식 | 제출기한(2차년도 연구기간~) | 내용 |
정산보고 | 연구비 정산보고서 | 종료일 2개월 후 | 연구비 집행결과 및 내역※ 증빙자료는 각 대학(원)에 보관 |
개요보고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종료일 2개월 후 | 연구내용 및 활용계획 |
최종보고* | 연구실적 최종보고서 | 종료일 2년 후 | – 연구결과 발표 실적- 연구결과 요약 및 활용계획 |
* 연구실적 최종보고제출기한: 총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자료 연구실적 최종보고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연구결과물 논문파일 또는 별쇄본(학술지 게재 시) / 단행본 원본(학술서 출판 시) 인정요건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의 형태로 국내외 전문학술지(SCI급 또는 KCI급)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지원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결과물은 인정되지 않음 저자표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사사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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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미이행 제재
연구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연구비의 일부 내지 전부 환수
제출기한으로부터 3년간 교내 연구비 및 학술활동경비 지원 제한
연구결과 관리
연구결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그 활용 및 처분에 따르는 기술료 수입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따름
【붙임】 연구과제신청서(서식)
【별첨】 신청교원 명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