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공고 |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부생들이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수행을 통하여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4. 3.
서울대학교 총장
Ⅰ | 과제 신청 |
□ 신청 자격
○ 본교 재학 중인 3∼4학년 학부생이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을 구성하여 신청
– 2학년 학생은 책임연구자가 될 수 없으며, 팀의 일원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요건
– 연구지도교수 및 연구지원조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 연구지도교수 : 본교 전임교원
· 연구지원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 신청 분야
○ 학술연구 분야 :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전 분야의 학술연구와 관련된 주제
○ 자율·창의 분야 : 학술연구 외에 현실 또는 이론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책임연구자의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 추천서 1부[서식 2]
– 연구계획서 1부[서식 3]
– 연구비 집행 계획서 1부[서식 4]
○ 신청 기간 : 2014. 3. 10.(월) ~ 2014. 3. 21.(금)
□ 신청 제한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학생 신청 불가
– 교내 : 기초교육원의 학생자율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창의연구 등
– 교외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등
○ 중복 신청 불가(1인 1과제)
○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신청 불가
Ⅱ | 지원 내용 |
□ 과제 선정 시
○ 과제별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단독연구 300만원, 2인 공동연구 500만원, 3인 공동연구 700만원 지원
– 연구지원조교(대학원생) 활동비 지원 : 50만원
○ 책임연구자 및 연구지원조교의 계좌로 개별 지급
– 선정된 연구 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소정기한 내에 연구비 신청서[서식 5] 제출
○ 과제 시작 전 50%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시 50% 지급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붙임]에 의거하여 집행 및 관리
□ 우수 연구과제 선정 시
○ 상위 5개의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총장상 수여
–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 상장을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수상자가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는 필요시 논문게재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연구수행 확인서 발급
Ⅲ | 연구과제 관리 |
□ 연구기간 : 2014. 5. 1. ~ 2014. 10. 31.(6개월)
□ 연구계획의 변경
○ 원칙적으로 선정 당시의 연구계획 변경 금지
□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
○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 인력으로의 기본기를 마련토록 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과정명 : 대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 교육 내용 :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 사례 및 검증절차, 생명윤리I: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 상세 내용은 과제 선정 발표시 재안내
□ 중간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 2014년 7월 25일(금)까지
○ 제출 방법 : 지도교수 확인 후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제출 양식 : [서식 6]
○ 점검 내용 : 연구 과제 진행 상황 및 과제 달성 가능성 등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 2014년 10월 31일(금)까지
○ 제출 방법 : 지도교수 확인 후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Turnitin에서 유사성 검사(Originality Check)후 출력물로 제출
※ 상세 내용은 과제 선정 발표시 재안내
○ 제출 양식
– 공통 : 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비 정산서[서식 8]
– 학술연구분야 : 논문 형식의 연구결과물
– 자율·창의분야 : 자율 양식의 연구결과물
Ⅳ | 기타 |
□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신청 서류, 신청 자격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연구 결과물, 연구비 정산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 기간 중 연구자의 휴학, 자퇴, 제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연구결과물의 사사 표기
○ 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NU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 선정 과제 발표
○ 2014. 4. 23.(수) 예정
–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및 서울대학교 포털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서식 각 1부
2.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