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신청 안내(2차)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4-03-06
조회
1113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신청 안내(2)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국가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맞춤형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므로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4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계소득 기준이 없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교내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7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함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유형Ⅰ,Ⅱ) 2차 신청

– 신청기간: 2014. 03. 03.(월) ~ 2014. 03. 21.(금) 18시

– 서류제출: 2013. 03. 03.(월) ~ 2014. 03. 26.(수) 18시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3분위 75% 168.75만원 168.75만원 337.5만원
4분위 55% 123.75만원 123.75만원 247.5만원
5분위 35% 78.75만원 78.75만원 157.5만원
6분위 25%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4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설

–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4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70%, 7분위는 등록금의 50%, 8분위는 등록금의 3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70%, 50%, 3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단,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ㅇ소득분위 판정기준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 1,636만원(이하)
2분위 ~ 2,552만원(이하)
3분위 ~ 3,256만원(이하)
4분위 ~ 3,884만원(이하)
5분위 ~ 4,466만원(이하)
6분위 ~ 5,084만원(이하)
7분위 ~ 5,870만원(이하)
8분위 ~ 6,931만원(이하)
9분위~ 6,931만원(초과) ~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편입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8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612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78

※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장학금만 신청한 학생의 경우, 포털에서 반드시 계좌정보 입력을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정 방법>

①학생포털 메뉴 중 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등록 된 학생 개인정보가 조회 된다.

②의 학생인적 탭을 선택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조회된다.

③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수정 한다.(본인명의)

④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전달 받을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입력한다.

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