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 복학(귀) : 2014. 12. 15.(월) ~ 2015. 3. 20.(금) (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4. 12. 15.(월) ~ 2015. 1. 23.(금)〔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5. 2. 2.(월) ~ 2. 13.(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0.(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5.(수)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선(3.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5.(수)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3. 25.~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Ⅱ. 휴학
– 미등록 휴학 : 2014. 12. 15.(월) ~ 2015. 3. 25.(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5. 2. 23.(월) ~ 4. 20.(월)(수업일수 2/4선),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5.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Ⅳ. 유의 사항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