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 기존에는 신규교육(정기교육) 한번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 제18조(교육・훈련 등)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매 6개월마다 6시간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이에따라 학부생들도 반기별 6시간씩 온라인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방법
대상 | 신규 교육 | 기 교육 | ||
시간 (년) |
교육방법 | 시간 (반기) |
교육방법 | |
대학원생
연구원 |
2 | 환경안전원 주관 집체교육
– 신입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의 신규교육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의 교육을 진행 – 이를 이수한 자는 신규교 육 2시간과 정기교육 12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6 | 연구실 주관
온라인교육 또는 자체교육 [온라인교육]환경안전원홈페이지 (http://ieps.snu.ac.kr) [자체교육] 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교육 교육결과:실험실안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http://snulab.snu.ac.kr) |
학부생 | 2 | 기관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또는 학부(과)주관
실험 전 안전교육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 자료 활용 교육결과: 표준양식에 기록 환경안전원에 제출 |
6 | 환경안전원 주관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환경안전원홈페이지 (http://ieps.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