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작성자
clothing
작성일
2015-10-05
조회
1641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1.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 기존에는 신규교육(정기교육) 한번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 제18조(교육・훈련 등)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매 6개월마다 6시간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이에따라 학부생들도 반기별 6시간씩 온라인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방법


대상 신규 교육 기 교육
시간

(년)

교육방법 시간

(반기)

교육방법
대학원생

연구원

2 환경안전원 주관 집체교육

– 신입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의 신규교육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의 교육을 진행


– 이를 이수한 자는 신규교 육 2시간과 정기교육 12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6 연구실 주관

온라인교육 또는 자체교육


[온라인교육]환경안전원홈페이지 (http://ieps.snu.ac.kr)


[자체교육] 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교육


교육결과:실험실안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http://snulab.snu.ac.kr)

학부생 2 기관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또는 학부()주관

실험 전 안전교육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 자료 활용


교육결과: 표준양식에 기록 환경안전원에 제출

6 환경안전원 주관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환경안전원홈페이지 (http://iep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