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등록금 납부), 복학(귀)및 휴학, 재입학(복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
2016.8.25.(목) ~ 8.31.(수)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1. 기 간
❍ 복 학(귀) : 2016.6.15.(수) ~ 2016.8.26.(금)
❍ 재입학(복적) : 1차 : 2016. 6.15.(수) ~ 2016.7.22.(금)〔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6. 8. 1.(월) ~ 2016.8.12.(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 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6.9.23.(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9.28.(금)까지 가능
❍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등(수업일수 1/4선(9.28일)이전 전역자)
※ 수업일수 1/4선(9.28)이후에 전역하는 학생: 2016.9.28.(수)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귀)하고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함.(단, 최소 2016.9.28.~전역일자까지의 휴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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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수업일수 1/4선 이후)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추천서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6.6.15.(수)~2016. 9.28.(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6.8.25.(목)~2016.10.25.(화),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 안 됨(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5학년도2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됨).
❍ 2016학년도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