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립니다.
-아 래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윤이나(02-880-4447,
inayoon7@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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