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6-11-04
조회
2047
악경찰서로부터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외발 휠, 두발 휠,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나. 유의사항(상세규정은 [붙임 1] 참조)

1) 운행 시 차도 통행(보도 통행 불가)

2)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함

3) 무면허 운전 금지(1종․2종 운전면허 필요)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5)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다. 후속조치: 2017년부터 단속 실시(관악경찰서 주관)

 

붙임 1.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규 1부

2. 관악경찰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