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7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 교육 (학부생 의무 교육)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02-23
조회
2974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