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 교육 (학부생 의무 교육)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7-02-23
조회
2981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
(
매 학기
6
시간 이상
)
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붙임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 안내문.pdf
(붙임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교직원용).pdf
(붙임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대학원생용).pdf
(붙임4) 상반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기본과정, 심화과정).xlsx
(붙임5)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연구원,대학원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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