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6.2학기~2017.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2학기)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7.6.15.(목) ~ 7.21.(금)
- 2차 : 2017.8.1.(화) ~ 8.18.(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17.7.26.(수)
- 2차 : 2017.8.23.(수)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7.8.23.(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① 대학(원)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외)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③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차세대시스템의 ‘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법과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수의대, 의대, 치대(치의학대학원)는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4. 등록
❍ 기 간 : 2017.8.25.(금) ~ 8.31.(목) (5일간)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5. 유의사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원)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