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3-07
조회
2458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기 시행중에 있음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정기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으며 [붙임3]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문의: 환경안전원 김태연(02-880-5508)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기 시행중에 있음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설기간: 2018.03.01. ~ 07.31.(개설기간 내 이수증 출력 가능) - 대학원생(연구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교수나 연구실 대표(방장)를 통해 대학원생 등에게 안내 - 학부생: 학부/학과 학생담당자가 학부생에게 안내 - 학내 구성원이 아닌 연구원, 인턴생 등의 경우 교육 수강 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이 환경안전원(ieps@snu.ac.kr/성명, 아이디, 출입 연구실 동호수, 담당교수, 수강과목)으로 수료처리 요청 시 이수증 출력 가능 |
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정기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으며 [붙임3]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문의: 환경안전원 김태연(02-88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