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5-29
조회
165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17.2학기~2018.1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퇴학한 자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2학기)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8.6.15.(금) ~ 7.20.(금)

- 2차 : 2018.7.30.(월) ~ 8.10.(금)

❍ 허가일(예정)

- 1: 2018.7.25.()

- 2: 2018.8.16.()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8.16.(목))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처리절차    
① 대학(원)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외)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③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차세대시스템의 ‘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자연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수의대, 의대, 치대(치의학대학원)는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등 록    
❍ 기 간 : 2018.8.27.() ~ 8.31.() (5일간)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원)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