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서울대학교 실습학기제 운영 지침」제정·공포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07-03
조회
1365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서울대학교 실습학기제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가. 주요 골자
1) 실습학기제 정의 및 운영시기(제2조 및 제4조)
2) 학생 참여자격(제5조)
3) 교과목 개설 관련 사항(제7조)
4) 학점 및 성적 부여 기준(제13조 및 제14조)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8. 7. 1.
붙임 서울대학교 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1부.
가. 주요 골자
1) 실습학기제 정의 및 운영시기(제2조 및 제4조)
2) 학생 참여자격(제5조)
3) 교과목 개설 관련 사항(제7조)
4) 학점 및 성적 부여 기준(제13조 및 제14조)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8. 7. 1.
붙임 서울대학교 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