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8-12-11
조회
1786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9.2.21.() ~ 2.27.()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등록금 수납 일정표>
구분 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분납 비고
(납부 가능시간)
분납 1차 2차 3차 4차



학부, 대학원 2.21.(목) ~2.27.(수) 3.13.(수)
~3.15.(금)
3.27.(수)
~3.29.(금)
4.17.(수)
~4.19.(금)
5.10.(금)
~5.14.(화)
5.22.(수)
~5.24.(금)
평일 09:00~17:00
MB
A
2018-3 3.14.(목)
~3.15.(금)
3.21.(목)
~3.22.(금)
       
2019-1 6.17.(월)
~6.20.(목)
6.27.(목)
~6.28.(금)
       
※ 유의사항: 학생포털-개인신상정보 중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만 고지서가 발급되오니 고지서 발급 전 은행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소속대학 학생 지도 및 안내

(학생포털-학생서비스-나의정보-종합정보-개인정보수정-학생인적-개인신상정보-은행정보)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12.17.(월) ~ 2019.1.16.(수)

2차 - 2019.1.24.(목) ~ 2019.2.11.(월)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18.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