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19-03-27
조회
1405
1. 관련
가. 국세청 소비세과-354 (2019.03.04.)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83 (2019.03.14.) 「대학생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
2.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3. 이에 각 단과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주세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및 교육부 공문(주세법 준수 요청) 각 1부.
2. 주류 판매 관련 법령 및 FAQ 각 1부.
3.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
가. 국세청 소비세과-354 (2019.03.04.)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83 (2019.03.14.) 「대학생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
2.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3. 이에 각 단과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주세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및 교육부 공문(주세법 준수 요청) 각 1부.
2. 주류 판매 관련 법령 및 FAQ 각 1부.
3.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