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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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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적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019.1학기~2019.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9. 12. 16.(월) ~ 2019. 12. 31.(화)
- 2차 : 2020. 1. 1.(수) ~ 2020. 1. 17.(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0. 1. 3.(금)
- 2차 : 2020. 1. 22.(수)
❍ 기 간 : 2020. 2. 19.(수) ~ 2020. 2. 25.(화)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