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1-29
조회
1104
□ 공모내용 

ㅇ 새로운 소비자정책․제도 제안,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등

 
 <세부분야> 
《분야 1》 소비자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정책・제도 제안
《분야 2》 소비자기본법 개선 사항

《분야 3》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개선 사항

《분야 4》 그 외 국민이 생각하는 소비자정책 제도 개선 방안
 

□ 공모기간 : 2020. 1. 6.(월) ∼ 2. 6.(목) (1개월)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인터넷 응모 

ㅇ 1단계(회원가입) : 소비자정보 종합포털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회원 가입

ㅇ 2단계 :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ccp.consumer.go.kr)*-위원회 운영 – 정책제안(첨부 예시 양식을 업로드 또는 본문 칸**에 기재)

*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결

** 본문 칸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입상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

 

□ 제안양식 

ㅇ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으나, 붙임 예시 양식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시상내역 : 총 3편(총상금 140만원) 

ㅇ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50만원) 

ㅇ 우 수 상(2편) : 표창 및 상금(30만원) 

ㅇ 장 려 상(3편) : 표창 및 상금(10만원) 

* 심사결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표창 및 상금 공동시상

 

□ 결과발표 : 2020. 3월 중(당선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12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 

ㅇ 아래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안 제외 대상】
ㅇ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ㅇ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ㅇ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ㅇ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붙임 1.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