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19학년도 동계방학 906동 퇴거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2-13
조회
1084

2019학년도 동계방학 906동 퇴거 안내


 


 > 본 공지는 2019학년도 동계방학기간동안 계속 906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른 동으로 이동한 906동 입주자도 포함)하거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인하여 906동으로 임시이동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거 안내입니다.


 


 > 계속 906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른 동으로 이동한 906동 입주자도 포함)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906동으로 임시이동한 입주자 모두에게 공지를 드리오니, 906동 모든 입주자는 공지된 내용을 읽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지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별 상세 안내


  가. 기존에 906동 거주하는 입주자1) 중 2020학년도에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


        - 공식퇴거일 : 2.28(금) 09:00 - 17:00


        - 온라인 퇴거신청기한 : 2.21(금)


        - 주의사항 : 퇴거 이후 호실 출입 불가(출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단거주로 간주하여 영구퇴거조치됨)


        - 공식 퇴거일 이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 동조교 근무시간(평일 19:00 – 23:00)에 조교에게 문의


  나. 기존에 906동 거주하는 입주자 중 2020학년도에 다른 호실로 이동예정인 입주자


        - 공식 동간이동일 : 3.7(토) 09:00 - 12:00


        - 온라인 퇴거신청기한 : 2.21(금) (단, 퇴거일은 2.28(금)까지 지정해야하고, 3.7(토)까지 계속 거주)


  다. 기존에 906동 거주하는 입주자 중 2020학년도에 같은 호실에서 계속 거주할 입주자


        - 공식입주일 : 3.8(일) 09:00 - 18:00


        - 온라인 퇴거신청기한 : 2.21(금) (단, 퇴거일은 2.28(금)까지 지정해야하고, 같은 호실에서 계속 거주)


  라.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동안 906동으로 임시이동하여 거주하는 입주자


        - 공식퇴거일 : 3.1(일) 09:00 - 17:00


        - 온라인 퇴거신청기한 : 2.21(금) (단, 퇴거일은 2.28(금)까지 지정해야하고, 3.1(일)까지 거주)


        - 주의사항 : 3.1(일)까지 14일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퇴거하여야 하고, 2020학년도 생활관에 거주하는 입주자일지라도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생활관 입주가 가능함


        - 공식 퇴거일 이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 동조교 근무시간(평일 19:00 – 23:00)에 조교에게 문의


 


+ 절차


 


  가. 퇴거절차


 


    


온라인 퇴거신청

>>

호실 청소

>>

조교실 방문

>>

호실상태 점검

>>

비품/카드키 반납

>>

퇴거


 



※ 퇴거 시 반드시 청소 점검을 받아야 함. 퇴거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입주 불가 등의 징계조치가 따름


     ※ 단,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동안 906동으로 임시이동하여 거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퇴거 점검 시 임시로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nugrh’로 호실상태에 대한 사진을 전송하고, 카드키를 통합관제실에 반납하고 받은 명함을 'snugrh'로 사진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음


 


  나. 퇴거 신청 방법


   - 포털 로그인  학사정보  학생생활관  관악학생생활관  완전퇴거신청


   - 대상자 유형이 다르더라도, 모든 906동 입주자는 퇴거 신청 기한(2.21)까지 2.28(금)일 혹은 퇴거를 희망하는 이전 날짜로 ‘완전퇴거’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퇴거 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퇴거 미신청으로 벌점 3점 징계


   -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보증금 차감 및 벌점 6점 징계 (공용공간 청소상태는 거주자 공동 책임)


   - 공식 퇴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징계 (영구퇴거 조치 후 학과 통보)


   - 퇴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완전퇴거 신청’을 해야 함.


 


+ 문의 : 02-880-5401(행정실, 평일 주간) 또는 02-881-9106/9156(906동 조교, 평일 19:00-23:00)


 


2020. 2. 7.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1) 906동에 잔류하여 906동에 계속 거주하거나, 906동에서 900-905동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입주자 모두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