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및 이행 결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
1.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외출·행사 등 원칙적 허용
*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2.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1부
붙임 3.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안) 1부
붙임 4. 생활 속 거리 두기 FAQ(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