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 대학 구성원은
매년(1.1~12.3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분야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성희롱(1시간), 성폭력(1시간), 가정폭력(1시간), 성매매(1시간)
= 총 4시간 이상 매년 이수해야 함
(이수방법) 현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통합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상기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교육 이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통합교육 실시를 통해 전체 4시간 교육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 매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 총 140분 내외
교육 웹사이트 (http://helplms.snu.ac.kr)
- 마이스누 포털→ 우측 하단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배너 클릭
-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시 교육이수알림팝업 클릭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hrc.snu.ac.kr) 내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배너 클릭
○ 오프라인 교육 이수
- 총 2회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통합교육(1시간 30분) + 성매매·가정폭력 통합교육(1시간 30분)
※ 오프라인 교육 신청·지원은 “붙임2.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를 참조해주십시오.
인권센터 인권교육부
내선 : 02-880-2428(이용방법, 로그인, 장애, 아이디, 이수여부 등 관련 문의)
02-880-2427(오프라인교육 신청 및 교육운영 관련)
메일 : hrcedu@snu.ac.kr
담당 : 김채윤(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