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7-21
조회
1004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붙임 1 참조]
○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붙임 4 참조]
다. 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붙임 5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장보건소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및 보건증 등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 수행 요청함
○ 업무재개일: 7월 13일부터 개시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
붙임 4. 교육부 공문(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 1부
붙임 5. 교육부 공문(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 1부.
○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번호 안내 |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 종로구보건소 02-2148-3725 |
소독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 2020.5.1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 학내 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기관 구성원에게 안내 | 삭제[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에 의거, 확진환자 발생 경우만 공개] |
확진환자 발생시 보고체계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 보건진료소 → 학생처 |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 보건진료소 → 학생처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는 발생 인지 즉시 발생 사실과 환자의 인적 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유선 신고 ○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담당자에게 제출 |
확진환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
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붙임 4 참조]
지침 분야 | 기존 | 변경 |
기본수칙 (개인방역보조수칙) |
(6쪽) 환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
환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삭제 |
국립공원 (환경부) |
(114쪽)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 보건복지부의 현장보건소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및 보건증 등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 수행 요청함
○ 업무재개일: 7월 13일부터 개시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
붙임 4. 교육부 공문(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 1부
붙임 5. 교육부 공문(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