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8-31
조회
859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참조]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 1. 2020.0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 1부.

붙임 2.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17종(8.15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