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09-16
조회
953
2020.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조정방안(9.14~9.27.시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붙임 1. 관련 공문 1부.

붙임 2. 2020.9.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