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0-14
조회
903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