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