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학생 이용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0-28
조회
893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등록 수수료 : 대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나. 등록 방법 : 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다.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031-780-2252, 2234 / drights@kidp.or.kr 



붙임 :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