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관련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1-03
조회
860
2020. 10. 12.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되었으나,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불가피하게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비수도권: 불가피하게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이에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관련 기안내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학교방역 지침 준수 철저 협조요청) 1부
붙임 4. 교육부 공문(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수정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붙임 5. 교육부 공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공공행사 개최 시)) 1부
붙임 6.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안내) 1부
붙임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1부
붙임 8.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9.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불가피하게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비수도권: 불가피하게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이에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관련 기안내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가, 나.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1, 2 참조] ○ 적용대상: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 적용기간: 2020년 10월 12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실내·외 구분 없음)의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및 행정조치 적용 시점 탄력적 적용 가능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아울러,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 아래를 참고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방역 지침 준수 철저 협조요청[붙임 3 참조] ○ 학교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준수, 다과·음료 제공 금지 라.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붙임 4 참조] ○ Ⅰ. 업무: 1-11. 전시행사, Ⅱ. 일상: 3-4. 학술행사 ○ 해당유형 주요 적용사항 -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진행하기 -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참여 일정 최소화하기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 출입 시 손 위생,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자에게 즉시 알리고 귀가하기 -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종료 후 일찍 귀가하기 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공공행사 개최 시)[붙임 5 참조] ○ 시상식 등 공공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회의 등 행사 개최 시 식사 제공 금지 등 바, 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붙임 6, 7 참조] ○ 기본방향 -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코로나19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불가피하게 행사 개최 시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 ※ 상황발생시 보고대상 및 보고체계[붙임 8, 9 참조] ○ 보고대상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능동감시)자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9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학교방역 지침 준수 철저 협조요청) 1부
붙임 4. 교육부 공문(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수정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붙임 5. 교육부 공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공공행사 개최 시)) 1부
붙임 6.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안내) 1부
붙임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1부
붙임 8.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9.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 20201011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zip
- 2020101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zip
- 20200809 학교방역 지침 준수 철저 협조요청.pdf
- 20200710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수정 안내 및 협조요청.zip
- 2020062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공공행사 개최 시).zip
- 202003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안내.zip
- 2020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hwp
- 2020082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