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❶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서울대학교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서울대학교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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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