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개정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1-19
조회
216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대상자 |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시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2020.8.20.)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시)까지 사용 금지(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고려)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
전체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