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0-11-25
조회
23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 0~ 2020. 12. 7.()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1.5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추가됨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집합·모임·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5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 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5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및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6. 수도권 기타 2단계 조치(유흥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붙임 7.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각 1부

붙임 8. 교육부 공문(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붙임 9.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공식 홍보자료 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