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1-25
조회
769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붙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각 1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 |||||||||||||||
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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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