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요)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2-19
조회
5490
2021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을 드리니 상황발생 시 보고 누락 및 지연되지 않도록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께서는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입생 중 학기 시작 전 특이상황 보고 대상이 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소속인 전 구성원을 뜻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이외 기관에 동시 소속인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예: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인 경우)

** 학기 시작 전 등교중지 대상자(확진환자 등)가 되어 개강 후까지 등교 중지 대상인 경우 발생 가능



□ 보고 대상자 [붙임 1 참조]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가격리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 생활과학대학 감염병관리자 : 선임주무관 연진희 (02-880-6817)





붙임 1. 관련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구성원) 1부.

붙임 4. 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기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