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3-04
조회
10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여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교육부 및 관악구에서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2021.2.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등 안내'

[장학복지과-1906(2021.2.16.)]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 불가'314()까지 연장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서울특별시 공고[붙임 3 참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붙임 4 참조]

○ 관악구 공문[붙임 5 참조]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3월)'를 <붙임6>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1부

붙임 3. 서울시 공고(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각 1부

붙임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부

붙임 5. 관악구 공문(방역지침 준수 안내) 1부

붙임 6. 교육부 공문(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