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집합· 모임· 행사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구분 | 추가적용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7 참고 | ||
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구분 | 추가적용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7 참고 | ||
결혼식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
실내체육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GX류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면적산정 기준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만을 기준으로 함’ <체육도장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중저강도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이·미용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체계 구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환경 관리 |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
근로자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방문자 관리 |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
방역상황 점검·평가 |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