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1.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5-06
조회
786
적용기간: 2021. 5. 3.() 0~ 2021. 5. 23.()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붙임 5) 참조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예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준수사항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집합·
모임·

행사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은 붙임4 참조
추가적용수칙
식당·카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기본방역수칙은 붙임4 참조
추가적용수칙
결혼식장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실내체육시설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미용업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5월)'를 <붙임6>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3.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 고시) 1부

붙임 6.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