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1.7.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7-01
조회
903
※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 ·시위 준수사항
※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5 참조)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붙임 5)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수도권 2단계)
아울러, 교육부에서 함께 보내온 수도권 외 지역 방역 지침 등을 붙임 6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붙임 1. 교육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등 각 1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으며, - 2021. 7 .1.(목) 0시부터 7. 14.(수) 24시까지는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을 49인으로 제한 • 사적모임 인원 수는 2021. 7. 1.(목) 0시 부터 7. 14.(수) 24시까지 7명 이상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 ·시위 준수사항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집회의 경우, 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는 50명 이상 참여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집회의 경우, 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는 50명 이상 참여 금지 |
(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5 참조)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붙임 5)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수도권 2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
주요 추가적용수칙 | ||
2그룹 시설 | 식당·카페 |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실내체육 시설 |
(공통)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인원제한) ◦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 체육도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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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시설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안내 |
아울러, 교육부에서 함께 보내온 수도권 외 지역 방역 지침 등을 붙임 6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붙임 1. 교육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