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1.7.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7-01
조회
903
적용기간: 2021. 7.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으며,

- 2021. 7 .1.(목) 0시부터 7. 14.(수) 24시까지는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을 49인으로 제한

사적모임 인원 수 2021. 7. 1.() 0부터 7. 14.() 24까지 7명 이상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 ·시위 준수사항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집회의 경우, 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는

50명 이상 참여 금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집회의 경우, 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는

50명 이상 참여 금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5 참조)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붙임 5)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수도권 2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주요 추가적용수칙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실내체육
시설
(공통)
◦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인원제한)

◦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 체육도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3그룹시설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안내



아울러, 교육부에서 함께 보내온 수도권 외 지역 방역 지침 등을 붙임 6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붙임 1. 교육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