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7-08
조회
2909
가.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 (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 중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나.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번역파일 송부 및 협조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 하여 안내하며,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여름휴가는 7월 말, 8월 초성수기를 피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로, 기간은 2회 이상 단기로 나누어서 이용 권고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7월)[붙임 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7월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요청)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안내문 번역파일)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
□ 주요 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 (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 중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본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나.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번역파일 송부 및 협조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 하여 안내하며,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여름휴가는 7월 말, 8월 초성수기를 피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로, 기간은 2회 이상 단기로 나누어서 이용 권고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7월)[붙임 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국가 | 변경 전 | 변경 후 |
키르키즈공화국 | 전액지원 | 일부지원 |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
미지원 |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7월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요청)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안내문 번역파일)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