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7-12
조회
894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
과의 접촉을 최소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사항(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
과의 접촉을 최소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사항(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대국민 메시지(모이지 마세요! 낯선 곳에는 가지 마세요!) |
❍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20-30代 진단검사 강화 |
❍ (20代) 내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이동 자제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 (찾아가는 검사소)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1가구당 1인 검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 (유증상자 적극검사) 의사·약사가 유증상자 진단·확인 시 검사 적극 권고토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 실시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 |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
❍ (행정명령)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검사법 다양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 (역학조사 강화)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무관용원칙)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집합금지) 시군구 단위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 ❍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불시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1부.
붙임 3.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1부.
붙임 3.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1부.